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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대표 임기는 회사에서 정하면 되는건가요?

근로자대표의 임기는 회사에서 정하면 되는 것인지,

탄력적근로시간제 합의서는 1년마다 작성,보관 해야하는지도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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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대표의 임기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이는 회사에서 정하는 것은 아니며, 선출 시 표시한 선임 기간이 적용됩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합의는 해당 합의의 유효기간 도래 시 새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대표 임기에 대한 부분은 노동법 문제가 아니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관련 합의서는 매년 작성할 필요가 없고, 유효기간 만료시 작성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노동자대표는 회사와 무관하게 노동자들의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선정되는 것이므로, 노동자들이 자치적으로 정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대표의 임기는 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노사당사자간의 합의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 및 동시행령 제22조에 따라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서류는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대표의 임기는 회사에서 정하면 되는 것인지,

      별도 근거규정이 없는 바, 노사 자율적으로 정하면됩니다.

      탄력적근로시간제 합의서는 1년마다 작성,보관 해야하는지도 궁급합니다

      합의서에 자동갱신조항을 삽입하지 않는 이상 유효기간만료로 종료되며,

      별도 법정연장효력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2020.10.16 근로자대표와 관련 합의안을 도출하였는데 근로자대표의 임기를 노사의 합의가 있는 경우 3년의 한도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하였습니다. 임기는 이것을 참고하시고 탄력적근로에 대한 유효기가은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노사간 자유롭게 설정할수 있으며 기간 만료시 노사합의로 연장도 가능합니다. 서면합의서류는 근로기준법제42조에 따라 서면합의한 날로부터 3년간보존하여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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