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소유예가 아닌 무혐의 가능성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pc방 알바생입니다.
여느때와 다름없이 pc방에서 알바를 하고 있었는데 p.m. 10시 55분경 미성년자 두 명이 들어와서 "비회원"으로 로그인하여 게임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일이 너무 바쁜터라 카운터에 못 나오고 주방에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 두 명이 들어온 사실을 인지도 못하고 경찰이 출근한 p.m. 11시 30분경 그제서야 미성년자 출입사실을 인지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로 진술서 쓰고 경찰서에가서 조사까지 받고왔습니다.
경찰분 말씀으로는 지금 현재 저는 미성년자 출입건에 관해 피의자 신분이고 기소유예가 나올것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억울한 상황에 저와 비슷한 상황의 판례를 찾아서 경찰한테 조사보고서 올릴때 이 판례와 같이 올려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올려드린 판례는 [2022헌마1632]이고, 이 분은 기소유예 받으시고 2년에 걸쳐 기소유예처분 취소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저도 기소유예가 아닌 무혐의 받을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기재한 2022헌마1632 결정례와 질문자님의 사례가 사실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한 무혐의처분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간적으로 단기간이고 본인이 확인의무를 해태하지 않고 바쁜 사이에 벌어진 일이라면 기소유예 처분에도 불구하고 그 혐의를 다투어볼 여지가 있어보입니다. 당시 영상 등 확보하여 제출하시는 것도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무혐의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제시하신 2022헌마1632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PC방 종업원은 원칙적으로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아니므로, 단순히 알바생이라는 이유만으로 청소년 출입시간 위반 책임을 물을 수 없고, 종업원이 업주로부터 출입관리 업무를 실제로 위임받아 집행한 사람인지까지 따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질문자님 사건은 청소년이 들어온 시간이 본인 근무 중인 밤 10시 55분이라는 점에서, 2022헌마1632의 퇴근 후 출입 사안과는 차이가 있으므로, 검찰이 본인을 출입관리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는 종업원으로 볼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핵심은 청소년 출입을 알고도 허용한 것이 아니라, 바쁜 상황에서 입장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고, 경찰 출동 시점에야 알았으며, 신분확인 또는 출입통제에 관한 구체적 지시, 시스템, 매뉴얼이 없었다는 점을 충분하게 방어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