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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주택 시장 안정 대책이 나왔는데 주된 내용은 무엇 인가요?

서울 경기 광역시 주택 안정대책 내용이 무엇이가 정확히 알려 주세요? 주택시장 아파트시장 안정대책을 잘 아시는분 알려 주세요? 정부주택정책 ??/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두차례에 걸친 부동산 관련 대책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자, 2025년 10월15일 정부에서 다시금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주요 사항은 서울전역과 경기 12개 지역(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이 16일부터 조정대상지역 및 투지과열지구로 지정되며 20일부터 이들 지역이 모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됩니다. 수도권과 규제지역에 대해 주담대한도를 시가15억 이하인 경우에는 6억을 유지하고 시가15억~25억은 4억, 25억 초과시는 2억으로 제한하며, 수도권과 규제지역에 대해 스트레스 금리를 1.5%에서 3.0%로 상향하고, 10월 29일부터 1주택자가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임차인으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이자상환분에 DSR을 반영합니다.

    또한 2026년 1월부터는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을 15%에서 20%로 상향하며,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주담대비율(LTV)는 기존 70%에서 40%로 낮아지고 전세 및 신용대출 차주의 규제지역 주택구입도 제한되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에 따라서 상가 및 오피스텔 등 비주택담보대출 LTV도 기존 70%에서 40%로 낮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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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10월 15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 했는데요.

    서울 21개 자치구 전체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경기도 과천 광명 성남 수원일부구역 안양 하남의왕등이 포함 됐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아파트뿐만 아니라 동일 단지 내 연립 다세대등도 포함되며 20일부터 시행됩니다.

    내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합니다.

    대출 규제는 강화돼서 시가 15억 이하 주택 대출 최대 6억 유지, 15억~25억은 4억, 25억 초과는 2억으로 제한 됐으며 스트레스 금리 하한도 1.5% → 3% 상향 됐습니다.

    실거주 의무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취득시 2년 실거주 의무 부과 되며 아파트 거래 시 실거주 요건 강화 됐습니다.

    이전 대책들은 청약 분양 중심이 많았으며 이번은 투기 억제와 수요 조절 쪽이 강화됐습니다.

    서울 전역과 더불어 경기 일부로 확대한 점이 매우 공격적이며 전면적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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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10.15 부동산 데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토지허가지정운 서울던역과 경기도디12지역릏 토허가지역으로 확대

    2. 실거주의무를 지정 이를 위반시 계약취소나과딩징금 부여

    3. 전매제한 기간 3년 확대

    4 주담보 대출 LTV룰 40^로 제한

    5.주담보 대출 2억이하 감축

    6.전세 캡투자 규제

    1.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율 조정

      등이 주요햑심사항이며 추가 보유세에대해서는 조정여지를 남겨놓았습니다 따라서 이번 강력한 규제로 어느정도 주택시장이 안정화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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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미지 첨부해 드리니 위 이미지가 부동산 대책 요약된 내용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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