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국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을 하기 위한 요건은
외국인의 경우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은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 시 가능합니다.
직장가입자만 피부양자를 등재할 수 있으며 지역가입자는 피부양자의 개념이 없습니다.
와국인(재외국민) 세대합가는 세대주의 배우자(사실혼관계는 제외) 또는
만19세미만의 자녀(배우자의 자녀 포함)까지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 본사 또는 지사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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