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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직거래는 어떤식의 형태인건가요?!

직거래로 거래가가 공시되게 되면, 이 경우에는 가족간의 증여, 일시적 명의 변경, 또 어떤 경우를 포함하는건가요? 직거래의 경우 주변 시세보다 높게 측정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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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직거래 자체는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거치지 않고 매수인과 매도인간이 직접거래를 한 경우를 말합니다. 보통은 중개사 없이 계약이 가능한 경우는 가족관계나 특수관계인 사이라고 판단을 하는 것이지 단순히 실거래가 기록만으로 매수,매도자의 관계를 판단할수는 없습니다. 고가의 부동산을 전문가인 중개사 없이 거래를 하였다면 거래당사자간 신뢰가 있지않다면 거래자체가 쉽지 않다고 판단가능하기 떄문입니다. 그리고 직거래의 경우 일반적으로 시가에 비해 낮게 거래되는 게 일반적이나, 간혹높게 거래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상황에 따라 세금부담을 낮추려는 목적이 있는것으로 그렇다 해도 특수관계인간 거래는 보통 시세의 30%이내의 범위에서 거래되는데 이는 세법상 증여 추정을 피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직거래는 말 그대로 공인중개사의 중개를 통한 부동산 거래가 아닌 매도자와 매수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을 말하면

    시세에서 거래금액을 증여로 보지 않는 선에서 조정을 하여 양도소득세나 취득세등의 절세를 위한 거래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시세보다 높게 측정이 되는 이유는 매수자 입장에서 향후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담을 적게 하기 위함이라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직거래가 공시되는 경우는 중개업소를 통하지 않고 매도자와 매수자가 직접 계약을 체결한 거래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가족 간 증여가 포함될 수 있으며 특히 부모, 자식, 형제, 친적 간의 거래에서 증여세 또는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또한 일시적 명의 변경, 대출 승계 등 다양한 경우에도 직거래로 표시되는데 중개사를 거치지 않는 거래가 직거래로 간주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직거래가 주변 시세보다 높은 이유로는 매도자와 매수인이 협의를 통해 가격을 결정하여 시세를 초과하는 가격도 가능하다는 부분과 대출 한도 목적 및 내부 리모델링 등 다양한 원인이 존재하며 가족간 거래시 시세보다 현저하게 낮거나 높은 경우 조사가 있을 수 있어 주의를 해야합니다. 즉 직거래로 보이는 가족간거래는 실제 증여와 무상 양도 및 일시적인 명의 변경 등 다양한 형태를 포함하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