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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게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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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에 부작용 설명없이 투여한 주사 환불가능한가요?

뼈 골절로 입원하였습니다. 전에 앓던 질병이많아 입원전 지금까지 걸렸던 질병 수술 모두 적었고 신장이 안좋아 신장한쪽기능을 상실할정도로 좋지않다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며칠뒤 골다공증주사를 맞혔습니다. 가격은 2-3달치 20만원이고 부작용,환불에대해서 아무런 고지없이 투여하였고 맞은 뒤 신장결석인데 괜찮냐 물으니 신장이 안좋은줄 알았지만 결석이라 말을 하지않았지않느냐 결석에는 이 주사가 좋지않다라고하셨습니다.

좋지않으니 주사는 더이상 못맞아 환불을 하려하니 이미뜯었기때문에 환불이 안된다하시는데, 입원전 신장이 안좋다고 분명히 밝혔고 다 기록을 해놓았는데 이부분은 환자 잘못인가요? 제대로확인없이 신장이어디가안좋은지, 이 주사는 신장결석이면 좋지않은 주사이며 환불을 못하는점에대해서 설명을 하지않은 병원측 과실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설명 의무 위반에 따른 부분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한 의뢰인의 손해(후유증을 치유하기 위하여 지불된 비용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환불 자체는 위 내용만으로는 어려운 상황인바, 의료법에 따라 확보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확보하여 부작용 등에 대한 설명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자료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