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전에 부작용 설명없이 투여한 주사 환불가능한가요?
뼈 골절로 입원하였습니다. 전에 앓던 질병이많아 입원전 지금까지 걸렸던 질병 수술 모두 적었고 신장이 안좋아 신장한쪽기능을 상실할정도로 좋지않다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며칠뒤 골다공증주사를 맞혔습니다. 가격은 2-3달치 20만원이고 부작용,환불에대해서 아무런 고지없이 투여하였고 맞은 뒤 신장결석인데 괜찮냐 물으니 신장이 안좋은줄 알았지만 결석이라 말을 하지않았지않느냐 결석에는 이 주사가 좋지않다라고하셨습니다.
좋지않으니 주사는 더이상 못맞아 환불을 하려하니 이미뜯었기때문에 환불이 안된다하시는데, 입원전 신장이 안좋다고 분명히 밝혔고 다 기록을 해놓았는데 이부분은 환자 잘못인가요? 제대로확인없이 신장이어디가안좋은지, 이 주사는 신장결석이면 좋지않은 주사이며 환불을 못하는점에대해서 설명을 하지않은 병원측 과실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설명 의무 위반에 따른 부분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한 의뢰인의 손해(후유증을 치유하기 위하여 지불된 비용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환불 자체는 위 내용만으로는 어려운 상황인바, 의료법에 따라 확보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확보하여 부작용 등에 대한 설명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자료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