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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도와주는야생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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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강사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퇴사 통보 기간이 적용되나요?

학원 강사로 일하다가, 기존 학원이 조만간 폐업하게 되어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폐업 전까지 이직한 학원과 기존 학원 업무를 병행하던 중 2주만에 다시 기존 학원이 폐업을 하지 않고 계속 하기로 결정되었고, 저는 그렇게 된다면 두 학원을 모두 유지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어 이직한 학원 측에 이번 달까지만 근무하겠다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현재 이직한 학원에서는 제가 한번 여쭈어 보았으나 아직 근로계약서가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작성하지 않은 상태이며, 급여나 근무 형식에 대해서도 면접 때 구두로 이야기한 것이 전부입니다.

학원 측에서는 출근 2주만에 퇴사하겠다고 하면 어떡하냐, 남은 2주 안에 사람을 어떻게 구하냐고 붙잡고 있는데요, 제가 상황 상 어쩔 수 없다고 거절하고 이번 달까지만 나가게 되면 학원 측에서 제게 손해배상이라던지 여러 문제에 대해 민사 소송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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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사규에 계약해지에 관한 조항이 있다면 그에 싸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가능성이 없다고는 못하죠

    근로계약서 작성 유무와 상관없이 법률적으로만 따져도 질문자님이 퇴사의 효력이 생기기 전에 나가는 모양세가 됩니다

    이로인해 학원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 등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1개월 동안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은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운 점, 소송을 제기할 시 소요되는 비용 및 시간 등을 고려한다면 실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