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업무용 오피스텔에 외국인 임차인이 외국인 체류 신고를 한다면 매도시 주거용이되나요?
안녕하세요~
법인 소유의 업무용 오피스텔에 외국인 임차인이 외국인 체류 신고를 한다면
추후 오피스텔 매도 시 주거용으로 인지되어 주택으로 간주되나요?
현재 재산세는 업무용으로 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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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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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오피스텔은 실제 사용용도에 따라 주거용/상업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외국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거주하였음을 입증하는 경우 재산세(업무용) 여부와 무관하게 주택으로 간주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실제 용도에 따라 주택으로 보아 +20%의 중과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 소유 오피스텔은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거주자, 비거주자 포함)에게
임대를 하는 경우 세법상 이는 주거용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시 주택임대에 관한 주택임대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야 합니다.
세법은 건물의 실제 용도로 건물의 용도를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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