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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한다향제비228
안녕하세요.
2021년, 2022년 연말정산 시 중소기업청년소득세 감면자로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국세청 확인 시 해당 근로자 신고가 안되어있는 것을 확인하여
최초입사일자로 감면신고를 했는데 2021년, 2022년 소득공제를 받은 연말정산을 수정신고 해야할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급여를 지급한 회사에서 정정해서 신고하는 것이라면 원천세 수정신고를 하시면 되며,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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