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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 사직을 당해야만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실업 급여 신청에는 조건이 있다고 하던데

그 조건이 권고 사직을 당했을 때에만이

실업 급여 신청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냥 자기가 퇴사하면 실업 급여는 받지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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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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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를 한 경우는 법령에 정한 특수한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이 아니더라도 정당한 이유(사업장 이전, 개인질병 등)와 같은 사유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권고사직, 계약만료, 해고 등 비자발적 퇴사이어야 합니다.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질병으로 인한 퇴직, 근무지 이전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증가하여 퇴직한 경우,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거소 이전을 하였는데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증가하여 퇴사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을 거부하여 퇴사한 경우 등은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이외에도 계약만료, 해고, 정년퇴직 등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거나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임금체불, 연장근로 위반, 최저임금 위반, 질병, 사업장 이사로 인한 출퇴근 곤란, 직장내괴롭힘 등)가

    있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퇴사하여 법령에서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자발적인 퇴사인 경우에도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해고나 권고사직의 경우가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다만,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에외적으로 임금체불사유, 통근시간 3시간 이상, 질병 등의 경우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요건으로는 비자발적인 퇴사사유로 인한 퇴사이어야 합니다.

    2. 따라서 자진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비자발적 퇴직이어야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하고,

    자발적 퇴직인 경우 예외는 존재하나, 대부분 받지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은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동시에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으며 폐업, 해고,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에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자발적 퇴사사유도 있으므로 아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고,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등이 실업급여 수급사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