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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빈틈없는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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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법 공소장일본주의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공소장일본주의에서 전과의 기재는 허용된다고 배웠 는데 기소유예나 유예 기간이 지난 집행유예의 기재 도 허용이 되나요?

아니면 전과 이외의 악성격•경력•소행에 기소유예가 된 사실이나 유예 기간이 지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이 포함되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에 대해서 그 기간이 경과하여 선고의 효력이 상실한 경우라도 공소장의 전과에 대해서 기재를 하고 다만 기소유예의 경우에는 엄밀하게 말하면 전과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기재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