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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동물이 재물로 취급된다고 들었는데, 남의 반려동물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하면 손괴죄로 처벌받는 건지, 동물보호법과는 어떤 관계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무법인 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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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동물보호법은 일반 형법에 대해 특별법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동물보호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동물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안도 있을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일반 손괴죄로 적용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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