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계약 해지시 손해배상 범위에 대하여?

2019. 06. 11. 07:03

오피스텔 계약금 10% 들어가고 , 중도금 무이자 대출이 5차까지 진행된 상태입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오피스텔 잔금 지불이 어렵께된 경우 계약해지시 손해배상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계약해지 절차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 에스앤파트너스 대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손진홍변호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이 경우 당초의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 아마도 잔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제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고, 그에 따라 매수인이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때 손해배상액이 계약금 상당액을 되어 있을 것인바, 매수인은 그 계약금을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으로 몰취당하는 것입니다.

  3. 또한 대부분의 부동산매매계약의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제될 경우라도 납부한 중도금은 반환받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간혹 가다가 오피스텔 계약의 경우 다르게 계약서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4. 이 경우 매수인이 채무불이행, 즉 잔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매도인이 계약해제를 내용증명으로 보내올 것입니다. 이러한 사항도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을 것입니다. 매수인이 잔금 지급 안하면서 먼저 계약을 해제하자고 할 수는 없습니다. 잔금지급시기가 지나면 매도인이 계약해제 통지를 해올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중도금은 반환해 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2019. 06. 11.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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