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처분의 효력정지는 그 거부처분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생길 손해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것인데, 이로써 신청인에게는 그 효력정지를 구할 이익이 있는 것입니까?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