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처분의 처분성을 인정하기 위한 전제 요건이 되는 신청권은 신청인이 그 신청에 따른 단순한 응답을 받을 권리를 넘어서서 신청의 인용이라는 만족적 결과를 얻을 권리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