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조기 취업수당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조기취업수당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2년계약만료 되서 올 7월17일날 퇴사를 하였는대 조기취업수당이라고 있더라구요. 제가 계약 만료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회사로 8월6일날 입사를 하게되는 상황인대 17일날 퇴사하고 바로 실업급여신청을 했으면 신청하고 8월6일까지 2주이상 되는상황이였는대 기간을 놓쳐서 신청을 못했습니다. 지금신청하면 2주 가안돼서 못받는건가요ㅠ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실업의 신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합니다. 14일이상은 구직급여를 수급했어야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8월 6일에 입사를 하여야 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더라도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차라리 실업급여 신청을 하지 말고 일단 입사하여 근무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후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을 한다면 이전 받지 못한 기간도 모두 합산하여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