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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참매140
후련한참매140

하회마을내 전동카트 사고로 인한 문화재 보수는 누가?

지난달 하회마을내에서 전통카트 사고로 가옥파손(문ㆍ담장) 되어 가옥소유주가 가옥에 대한 안전진단및 보수를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회마을 관리사무소나 문화재청ㆍ안동시청은 개인간의 사고라 관여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고후 사고 처리과정에 대해서도 도움 받을곳이 없네요

가옥주가 요구하는게 정당한건지도 의문이 들고 문화재를 관리하고 있는 안동시나 문화재청이 사고에 대해 해결 방법이나 책임이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추후 문제해결을 위한 방법도 알고 싶습니다

전문가님 도움 부탁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개인간의 권리의무 관계이므로 행정기관에서 개입하기는 다소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지며

      상대방이 요구하는 내용이 타당하지 않다고 한다면 거부하시고 소송에서 밝히도록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동카트 사고를 낸 사람이 기본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가옥 소유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수리비 상당의 금원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 등이 개입할 여지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사고로 인하여 사유지인 가옥의 재산에 대한 파손을 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지만 하회마을이라고 하여 해당 문화재 관련 관공서의 책임이 발생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동카트업체가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그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십니다.

      그렇지 않다면 과실있는 카트 운전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금액적인 부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결국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동카드로 인하여 가옥 파손이기 때문에 개인간 사고에 의한 민사적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시나 문화재청의 경우 민사 부분은 관여하지는 않을 것 입니다.

      사고를 야기한 귀하께서 가옥 파손에 대해 손해배상을 해야 하며 가옥 수리비의 정당성 부분도 귀하께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