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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보험 만기 직전 치료 보험보장 가능한가요?

만약 치아보험 만기가 2월 15일이고

임플란트 치료로 2월 10일쯤 발치를 하게되면

치료끝나고 보험청구해도 보장이 되나요?

가입한 보험이 치과치료가 끝나야 청구가능하다고 해서요

치과보험이 만기되도 6개월까진 청구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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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지금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6개월이 맞습니다. 보험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180일 이내에 치료를 받으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진단을 받은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와 의사의 치료 일정을 협의한 내용을 문서화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기간 중에 진단 및 발치한 치아를 보험기간 종료 후에 치료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미지급하지만 치료기간이 보장기간에 해당하기 때문에 지급이 가능하고 보험기간 중 의사의 진단에 의해 협의된 계속 치료의 경우에는 보험기간 종료일 이후 180일 이내의 치료에 한해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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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지연 보험전문가입니다.

    보상기간 중에 발생한 손해는 보상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가 보상기간안이라고 하면 청구를 늦게 하더라고요 보상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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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치아 보험은 만기 전에 치료가 시작이 되면 만기 이후 치료가 완료가 되더라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즉 2월 15일 만기에 2월 10일 치료가 시작이 되었다면 청구 가능하며 보험금 청구는 보험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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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보험만기전에 난 사고는 보험이 만기가 되었어도 180일 이내 즉 6개월까지는 보장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상웅 손해사정사입니다.

    약관상 만기규정 확인하여 보아야합니다.

    주치의와 별도 치료기간에 대하여 정하고 만기일로부터 180일 이내 치료시 보상한다는 규정이

    약관에 기재되어있다면 보상검토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임플란트는 일부 보험사를 제외하고는

    발치를 기점으로 하기에 만기직전 진단받고 발치를 진행하였으면 청구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기간 중에 진단 또는 발치한 치아를 보험기간 종료 후에 치료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보험금 미지급이며 다만, 보험기간 중 의사의 진단에 의해 협의된 계속 치료의 경우에는 보험기간 종료일 이후 180일 이내의 치료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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