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달리 다른 나라에서는 ‘경미한 폭행’을 별도의 범죄 유형이나 별도 조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례가 있나요?

우리나라와 달리 다른 나라에서는 ‘경미한 폭행’을 별도의 범죄 유형이나 별도 조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례가 있나요?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폭행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면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고, 법률상 ‘경미한 폭행죄’라는 별도의 독립된 범죄 유형을 두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에서는 경미한 폭행을 일반적인 폭행과 구분하여 별도의 범죄 유형이나 별도의 조항으로 규정한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단순히 “외국에도 비슷한 제도가 있다”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 법률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경미한 폭행을 구분하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1. 프랑스에는 실제로 ‘경미한 폭력’을 별도로 규정한 사례가 있나요?

프랑스 형법에는 **‘violences légères(경미한 폭력·경미한 폭행)’**라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프랑스 형법 제R624-1조는 일정한 예외를 제외하고 신체에 대한 폭력이 발생했지만 노동능력 상실(incapacité totale de travail)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제4급 위경죄(contravention de 4e classe)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프랑스에서는 폭행의 결과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형사범죄와 별도의 경미한 위반행위를 구분하는 구조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프랑스에서는 구체적으로

- 피해자의 상해 발생 여부

- 노동능력 상실 여부

- 노동능력 상실 기간

- 폭행의 방법과 정도

- 피해자의 연령이나 취약성

- 흉기 사용 등 가중사유

등을 어떤 방식으로 종합하여 경미한 폭력과 일반적인 폭력범죄를 구별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프랑스 형법에는 피해자에게 노동능력 상실이 없거나 8일 이하인 폭력이라도 피해자가 15세 미만의 아동이거나 특별히 취약한 사람 등 특정한 대상인 경우에는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도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따라서 프랑스의 제도는 단순히 “약하게 때렸느냐”만 보는 것이 아니라 폭행의 결과와 피해자의 특성, 범행 상황 등을 함께 고려하는 체계인지 궁금합니다.

2. 독일에는 ‘경미한 폭행죄’라는 별도 범죄가 있나요?

독일 형법 제223조는 타인을 신체적으로 학대하거나 건강을 해치는 행위를 **Körperverletzung(상해)**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정형은 징역 또는 벌금형입니다.

그렇다면 독일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경미한 폭행’과 비슷한 행위를 별도의 범죄 유형으로 분리하는지, 아니면 같은 상해죄의 범위 안에서 행위의 정도와 구체적인 사정을 양형 단계에서 다르게 평가하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독일 형법에는 일부 범죄에서 **‘minder schwerer Fall(경한 경우)’**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법정형을 낮추는 방식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방식이 일반적인 신체침해 범죄에도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3. 일본은 우리나라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일본의 경우에도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했지만 반드시 상해가 발생한 것은 아닌 경우를 별도로 처벌하는 폭행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에서는

폭행 → 상해 발생 여부 → 피해 정도 → 처벌 수준

이라는 단계가 어떻게 구분되는지, 그리고 일본 법률에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경미한 폭행’과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별도의 조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폭행죄와 비교했을 때 일본은 신체적 접촉은 있었지만 상처나 치료가 거의 필요하지 않은 경우를 어떤 법적 기준으로 처리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4. 영국은 ‘Common Assault’와 같은 방식으로 구분하나요?

영국과 웨일스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폭행죄’와 완전히 동일한 법체계는 아니지만 common assault라는 개념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국에서는 경미한 신체적 공격이나 상대방에게 폭력을 행사하려는 행위를 common assault로 처리하고, 더 심각한 상해가 발생하면 별도의 중범죄로 구분하는 방식인지 궁금합니다.

즉, 우리나라처럼 하나의 ‘폭행죄’에서 출발하는 것과 달리 외국에서는

경미한 공격 → 일반적인 폭력 → 상해 → 중상해

처럼 행위의 결과와 정도에 따라 법적 범죄 유형을 단계적으로 나누는 경우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5. 그렇다면 우리나라와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인가요?

결국 궁금한 핵심은 ‘경미한 폭행’을 별도의 법적 범주로 만들 필요가 있는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경미한 신체적 접촉이라고 해서 별도의 ‘경미한 폭행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폭행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고, 구체적인 행위의 정도와 피해 정도 등은 처벌 및 양형 과정에서 고려하는 방식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반면 프랑스처럼 실제 법률에 ‘violences légères(경미한 폭력)’라는 명칭의 별도 규정을 두는 국가도 확인됩니다.

따라서 외국의 제도를 우리나라에 그대로 도입해야 한다는 의미보다는, 다음과 같은 비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① 어떤 행위를 경미한 폭행으로 정의하는가?

② 단순히 상해가 없다는 것만으로 경미한 폭행으로 보는가?

③ 피해자의 치료기간이나 노동능력 상실 정도를 기준으로 하는가?

④ 피해자의 연령·취약성·범행 방법 등을 별도로 고려하는가?

⑤ 경미한 폭행을 별도의 범죄로 규정하면 일반 폭행죄와의 경계는 어떻게 설정하는가?

⑥ 별도 범죄를 만들 경우 처벌이 지나치게 세분화되거나 오히려 법 적용이 복잡해질 가능성은 없는가?»

궁금합니다

특히 프랑스·독일·일본·영국 등 주요 국가의 실제 법률 조항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폭행죄와 비교하여 ‘경미한 폭행’을 별도의 범죄 유형 또는 별도 조항으로 규정한 나라가 정확히 어느 나라인지, 그리고 각 나라가 무엇을 기준으로 경미한 폭행을 구분하고 어떤 형벌을 적용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외국의 사례를 참고할 경우, 우리나라에서도 ‘경미한 폭행’을 별도의 법 조항으로 신설하는 것이 법체계상 가능한지, 아니면 현재 폭행죄와 양형기준을 활용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지도 함께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네. 영국은 「Criminal Justice Act 1988」 제39조에서 common assault/battery를 별도의 범죄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별도의 ‘경미한 폭행죄’는 두지 않고, 형법 제223조의 일반적인 상해죄를 중심으로 규율합니다.

    따라서 영국은 경미한 폭행을 별도 유형으로 규정한 대표적인 비교법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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