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도 영국처럼 ‘경미한 폭행죄’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을까요?

대한민국에도 영국처럼 ‘경미한 폭행죄’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을까요?

최근 경미한 폭행과 관련된 법적 기준을 알아보면서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더라도 형법상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고, 별도로 ‘경미한 폭행죄’라는 독립된 범죄 유형을 두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국처럼 폭행의 정도나 행위의 유형을 보다 세분화하여 경미한 폭행을 별도로 다루는 제도를 우리나라에도 도입할 필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단순한 신체 접촉이나 상대방에게 큰 상해를 입히지 않은 가벼운 폭행까지 일반적인 폭행과 동일한 틀에서 다루는 것이 적절한지, 아니면 행위의 위험성·피해 정도·고의성 등을 고려하여 경미한 폭행에 적용할 수 있는 별도의 기준이나 조항을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인지 궁금합니다.

반대로 우리나라의 형법 체계와 기존 폭행죄 규정, 처벌 및 수사·재판 실무를 고려하면 굳이 새로운 ‘경미한 폭행죄’를 신설할 필요가 없거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이유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만약 별도의 경미한 폭행죄를 신설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면, 경미한 폭행 사건을 보다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기존 폭행죄 안에서 처벌 기준이나 양형 기준을 세분화하는 등 다른 현실적인 법·제도 개선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영국에서는 경미한 폭행을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고 처리하는지, 이러한 해외 사례를 우리나라에 그대로 도입하기 어려운 법체계상의 차이는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결국 대한민국은 ‘경미한 폭행죄’를 별도의 조항으로 신설하는 것이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기존 폭행죄 체계 안에서 경미한 사건을 구분하여 처리하는 방식이 더 현실적인 것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반갑습니다. 아무래도깜찍한황새 인사드립니다!

    경미한 폭행은 조항 신설보다 기존 양형 기준을 세분화하여 처리하는 편이 실무상 효율적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확인하고 답변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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