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적절할 여지가 있는 대화 성착취목적대화 등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게임상에서 만난 분께서 제 캐릭터가 누워있는 그분과 다소 가까이 서있는 걸 보고 조금만 멀리 떨어져줄 수 있겠냐, 너가 너무 잘생겨서 견딜 수가 없다 이러시길래 제가 누워있는 그분 캐릭터 머리 옆에 장난으로 쪼그리고 앉아서 얼굴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러자 그분은 제게서 좀 더 멀찍이 떨어졌지만 전 그분에게 또다시 가까이 가서 쪼그린 후 "가만히 있으라"고 했어요 (도망가지 말라는 맥락으로) 그분이 안된다고 하고 자기 캐릭터 얼굴을 가리니까 제가 "괜찮아"라고 말하면서 계속 쪼그리고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분이 그건 안된다, 너를 본다면 아마 코피가 터질 수 있다 이러시길래 제가 "그럼 내가 널 고쳐줄 수 있어"라고 영어로 말했습니다. 고쳐준다는 건 말 그대로 병을 고쳐준다는 맥락도 있지만 나라면 널 완전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 이런 다소 부적절한 맥락도 있어서 중의적으로 해석된다는 점을 생각한 건데, 제가 어떤 의도로 이런 말들을 했었는지 불확실한데 제 의도가 어땠든 이런 발언의 경우에는 미성년자 성착취목적대화 또는 여타 범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자백하면 처벌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표현 내용만으로는 질문에 기재하신 걸 보더라도 성 착취나 성적인 의도가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 자체가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