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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호랑나비34
색다른호랑나비3421.11.29

모욕죄 성립 여부 궁금합니다.

친구랑 같이 게임을 하던 중 한 사람과 시비가 붙었습니다.

게임이 풀리지 않아 단순히 티격태격대었는데요. (제가 먼저 비아냥대긴 했습니다.)

(a: 필자 b:고소하겠다고 한 상대)

a: 맥님 파라 안 보세요? (쉽게 풀어 말하면 "당신 할 일 안 하나요?")

b: 보고 있는데요?

a: 그게 보고 있는 거면 유감이고요.

b: 그럼 그쪽이 하세요.

처음에 이렇게 하다가 점점 과열돼서 서로 비아냥거리며 싸웠습니다.

a: 아까부터 듀오 듀오 거리네, 친구 없어서 혼자 하는 건 알겠는데··· ···

b: 사회생활도 안 해봤냐, 아가들아? 니들 꼴엨ㅋㅋㅋ

기억나는 건 저 정도입니다. 서로 비하하며 싸웠죠. (서로 욕설은 안함)

그러다가 친구가 뭐라 욕을 한 모양인지

b: 욕설했나요? 욕설 한 거죠?

이렇게 물어보길래 제가 홧김에

a: 했는데요 병X아. (최초로 한 욕.)

이랬더니

상대가 이름과 나이, 사는 지역을 언급한 이후 (저 어디 무슨 동 사는 몇 살 XXX인데요.)

" 내게 용돈 주고 싶으시면 어디 또 욕설해 보세요. "

" 쫄려서 욕설도 못하죠? "

" 어디 욕설 또 해보세요. 고소하고 용돈 받게. "

이런식으로 비아냥거리며 저희에게 욕설 유도를 했습니다.

이후로 저는 당연히 욕설을 안 했고, 저와 같이하던 친구가 "병슨" 한 마디만 하고 이후로는 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협박성 발언으로 고소 안 된다. 파출소는 다녀왔냐. 이런식으로 적당히 비아냥만댔습니다.

저 상황에서 고소 성립될 확률이 있나요?

요약

1. 비아냥대는 건 필자가 먼저 하기는 했다. 하지만 상대 역시 비아냥대며 맞다투었다.

2. 상대방이 신상 공개 (이름, 나이, 사는 지역) 이후 욕설은 하나도 하지 않았으며 (친구는 '병슨'이라는 말 한 마디만 함.) 용돈 주고 싶으면 고소해라, 쫄려서 욕설도 못하냐. 라는 질문에 적당히 비아냥대기만 했다.

(그런 협박성 발언으로 고소 안된다. 파출소는 다녀왔냐. 정도의 비아냥에 그칠 뿐, 욕설이나 노골적인 모욕적 발언은 하지 않았다.)

+ 혹시 만약 고소를 당하여 진술해야되는 상황이 올 때 필자가 했던 게임은 채팅 로그를 제공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혹시 몰라서 그 게임 기록은 저장해놨고, 고객센터를 통해 채팅 로그를 보내달라고 할 때 주는지 안 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약 진술해야하는 상황에서 제가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대가 자기 유리한 부분만 캡쳐하거나 녹화한 걸 제출하면 어떻게 하나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

    욕설 당시에는 특정성이 성립된 상황이 아니었는바,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상대가 유리한 내용을 캡쳐한다 해도 모욕행위를 한 시점에 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없는바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고소를 진행할 가능성은 있겠으나, 모욕발언 당시의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자님이 자료를 제출 할 수 없다면, 진술을 통해 대화를 복원해야 하며, 이 경우 상대방과 진술이 다르다면 대질조사도 이루어질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