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저가 발로란트라는 게임에서 캐릭터보고 섹드립 했는데 괜찮나요?
아는 형이랑 발로란트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저가 아무 이유없이 세이지라는 캐릭터를 보고 전체채팅으로 "세이지 따먹고싶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따먹고싶다 라는 뜻이 나무에 있는 열매를 따먹고싶다 라는 뜻도 있는데 이건 어떡하나요 일단 갑자기 상대편 제트가(제트는 발로란트 캐릭터 이름입니다) 전체채팅으로 성적 수치심 느꼈다면서 통매음으로 저를 고소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저 상대편 사람에게 욕이나 섹드립을 치지 않았습니다 저 어떻게 되나요 이거 처벌 받나요? 지금 중3인데 너무 무섭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전후 아무런 대화없이 갑자기 "세이지 따먹고싶다"라고 했다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서잉 있습니다.
글쎄요 통매음이 특정성을 요하지는 않긴 하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말을 도달하면 성립하는 것이긴 하나..
성립은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고소를 할 가능성은 낮아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