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타이머 초과근무 시급 추가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저는 법인으로 5인 이상 매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파트타이머들중 월~금 하루 7시간으로 계약서를 작성해 근무하는 직원이 있는데 주말에 구멍이 생겨 급하게 하루 추가 근무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만약 근무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주 총합 근무 시간을 벗어나서 추가 근무를 하는것이기 때문에 초과근무에 대한 시간에 50퍼센트를 추가로 지급하는게 맞는거 같은데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외의 연장근로는 별도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말에 급한 일이 생겨 주중 근로자가 대신 일을 한 경우 해당 근로는 연장근로가 되므로 해당 근로시간에 대하여 1.5배 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이기 때문에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인 상태에서 7시간을 추가로 근로할 경우 전체 시간에 대한 임금은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시급×(42+2×0.5)
40시간을 초과하는 2시간에 대해 0.5배를 가산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사안으로 보이고 1.5배가 가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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