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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진귀한왈라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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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이머 초과근무 시급 추가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저는 법인으로 5인 이상 매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파트타이머들중 월~금 하루 7시간으로 계약서를 작성해 근무하는 직원이 있는데 주말에 구멍이 생겨 급하게 하루 추가 근무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만약 근무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주 총합 근무 시간을 벗어나서 추가 근무를 하는것이기 때문에 초과근무에 대한 시간에 50퍼센트를 추가로 지급하는게 맞는거 같은데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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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외의 연장근로는 별도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말에 급한 일이 생겨 주중 근로자가 대신 일을 한 경우 해당 근로는 연장근로가 되므로 해당 근로시간에 대하여 1.5배 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이기 때문에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인 상태에서 7시간을 추가로 근로할 경우 전체 시간에 대한 임금은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시급×(42+2×0.5)

    40시간을 초과하는 2시간에 대해 0.5배를 가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사안으로 보이고 1.5배가 가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