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제 사진을 도용할 경우 책임은 어디다 물을 수 있나요?
해외에서 사진을 도용한 경우 어떻게 처벌 할 수 있나요?
국내의 법대로 처리되는 건지, 아니면 그 해외 쪽 법으로 해결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을 통한 계정신고는 계정에 한해 계정정지의 처분이 내려질 뿐 별다른 법적 제재가 없어보여서요.
해외에서 사진을 도용한 경우 어떻게 처벌 할 수 있나요?
국내의 법대로 처리되는 건지, 아니면 그 해외 쪽 법으로 해결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을 통한 계정신고는 계정에 한해 계정정지의 처분이 내려질 뿐 별다른 법적 제재가 없어보여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6조(대한민국과 대한민국국민에 대한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국민에 대하여 전조에 기재한 이외의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단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국내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초상권 침해의 경우에는 형사처벌 규정이 없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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