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명예훼손·모욕

근면한상사조20
근면한상사조20

외국인이 외국에서 온라인상으로 한국인 상대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저지르면 어떻게되나요?

외국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처벌하지않는 나라라는 가정하에요! 어쨌든 불법인데 외국에선 범죄가아니고 한국인인 피해자는 있고 되게 복잡해질거같아 궁금해졌습니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해당 외국인에 대하여 한국인은 국내에서 경찰서 등의 고소 또는 신고를 할 수 있으나 실제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다면 현실적으로 처벌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외국인의 행위에 대해서는 국내의 사법권이 미치기 어려운 점에서 처벌 등을 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이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사실적시 명예훼손행위를 하더라도 외국에서는 처벌하지 않는 행위이기 때문에 한국의 사법권이 미치지 않으며 처벌할 수 없습니다.

    • 제5조(외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다음에 기재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 1. 내란의 죄

    • 2. 외환의 죄

    • 3. 국기에 관한 죄

    • 4. 통화에 관한 죄

    • 5.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 6. 문서에 관한 죄중 제225조 내지 제230조

    • 7. 인장에 관한 죄중 제238조

    • 제6조(대한민국과 대한민국국민에 대한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국민에 대하여 전조에 기재한 이외의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단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6조(대한민국과 대한민국국민에 대한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국민에 대하여 전조에 기재한 이외의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단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해당 국가에서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면 한국형사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