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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상사조20
한국인이 한국에 있는 상태로 온라인 상에서 외국인 상대로 사기치면 피해 외국인 국가에서 처벌받나요 한국에서 처벌 받나요? 아니면 이중 처벌 받나요. 직접 가지않고 온라인 상 범죄면 속지주의도아니고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해요. 코인 기사들 보다보니 급궁금해졌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한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것이 되므로 한국 법에 따라 1차적으로 처벌을 받는 것은 명백하겠으며, 다만 경우에 따라 외국법이 적용되어 외국법에 따라 처벌될 여지도 없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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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해당 행위가 국내에서 형사처벌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국내법상 처벌 대상이 되고,
외국에서도 처벌대상이라면 그 나라 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됩니다.
국내에서는 외국에서 처벌받은 경우 그 정도를 고려하기에 이중처벌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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