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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세상은요지경
예를들어 악플을 엄청나게 달아서 고소를 당했다거나
혹은 온라인 도박을 엄청나게 많은 자금을 가지고 해서 걸렸다거나
여튼 해외에 살고 있던 교민이 범죄 관련으로 걸렸다거나 하면
한국으로 가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거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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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한민국 법과 해당 국가의 법률이 함께 적용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조건 우리나라에서 재판을 받는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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