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 이상 산정??실질적인 직원 수??
배우자분 포함해서 근로자가 총 8명인데 그 중에 한 3명 정도는 자격증 때문에 서류상으로만 가입한 걸로 알고있거든요? 근로계약서도 일단은 작성되어잇구 지금까지 급여대장이랑 세무신고 다 되어있어여 근데 그런 다 필요없고 실제로 일한 직원이 몇명인지 따져서 5인 이상이냐 아니냐가 중요한거죠?5인미만이 맞으면 연차도 없는것도 맞겠지여?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실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전산상에 기재된 근로자 수가 아니라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를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2.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는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간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 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실재 근로하는 인원을 기준으로 하며 5인미만 사업장은 연차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급여의 지급이나 세무신고가 허위로 이루어지고 있다면 해당 인원은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는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시간외수당 등 근로기준법 상 주요 내용에 대한 예외가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