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유실물에 대하여 반환한 경우의 보상금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유실물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어 그 비율 내에서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반환받는 자가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실물법 제4조(보상금)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報償金)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