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른쪽 골목길에서 좌회전하려던 차와 직진중인 제 차가 부딪혔어요.
오른쪽 골목길에서 좌회전을 시도하려고 들어오는차가 제 차선앞에서 역주행방향으로 들어와서 직진하는 제차와 부딪혔습니다. 학교앞 도로였고 방지턱 다음이라 속도는 20정도 였습니다.
저는 가해차량이 역주행상태로 부딪혔기때문에 100:0을 주장하였고 저희보험사는 부딪히기전 시야에 차가 들어왔기때문에 통상 100:0은 어렵고 80:20가능성이 높다 하였습니다.
100:0가능할까요?
검색해보니 차로가 아닌곳에서 좌회전차와 부딪힐경우는 100:0이라고하던데 저 골목길이 차로인지 아닌지 어떻게 판단하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00:0가능할까요?
: 블랙박스 영상상 상대방 차량은 우측도로에서 좌회전식으로 진입하는 상황이네요.
이런경우 통상 과실은 90:10이 타당합니다. 중앙선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100:0은 어려워 보이네요.
검색해보니 차로가 아닌곳에서 좌회전차와 부딪힐경우는 100:0이라고하던데 저 골목길이 차로인지 아닌지 어떻게 판단하게되나요?
: 블랙박스상으로 보면 도로로 보이긴 하나, 명확한 것은 해당 파출소에 문의하심이 가장 정확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장소가 중앙선이 끊겨 있는 곳이여서 도로가 아닌 곳에서 좌회전 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사고 시에는 100 : 0 이 맞으나
지금 사고에 관해서는 무조건 상대방 차량이 100%라고 생각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물론 발견 즉시에 제동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대방도 제동하지 않고 진행이 되어 사고를 피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에서
100 : 0 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이 이동 경로가 좌회전이기 보다는 역주행에 가까워 보입니다.
과실이 없어 보이나 상대방쪽의 블랙 박스가 있다면 이 부분도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과실에 대해 분쟁 조정을 신청하거나 과실 소송에 대해서도 염두해 두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