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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대담한앵무새239
대담한앵무새239

오른쪽 골목길에서 좌회전하려던 차와 직진중인 제 차가 부딪혔어요.

오른쪽 골목길에서 좌회전을 시도하려고 들어오는차가 제 차선앞에서 역주행방향으로 들어와서 직진하는 제차와 부딪혔습니다. 학교앞 도로였고 방지턱 다음이라 속도는 20정도 였습니다.

저는 가해차량이 역주행상태로 부딪혔기때문에 100:0을 주장하였고 저희보험사는 부딪히기전 시야에 차가 들어왔기때문에 통상 100:0은 어렵고 80:20가능성이 높다 하였습니다.

100:0가능할까요?

검색해보니 차로가 아닌곳에서 좌회전차와 부딪힐경우는 100:0이라고하던데 저 골목길이 차로인지 아닌지 어떻게 판단하게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00:0가능할까요?

    : 블랙박스 영상상 상대방 차량은 우측도로에서 좌회전식으로 진입하는 상황이네요.

    이런경우 통상 과실은 90:10이 타당합니다. 중앙선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100:0은 어려워 보이네요.

    검색해보니 차로가 아닌곳에서 좌회전차와 부딪힐경우는 100:0이라고하던데 저 골목길이 차로인지 아닌지 어떻게 판단하게되나요?

    : 블랙박스상으로 보면 도로로 보이긴 하나, 명확한 것은 해당 파출소에 문의하심이 가장 정확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장소가 중앙선이 끊겨 있는 곳이여서 도로가 아닌 곳에서 좌회전 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사고 시에는 100 : 0 이 맞으나

    지금 사고에 관해서는 무조건 상대방 차량이 100%라고 생각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물론 발견 즉시에 제동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대방도 제동하지 않고 진행이 되어 사고를 피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에서

    100 : 0 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이 이동 경로가 좌회전이기 보다는 역주행에 가까워 보입니다.

    과실이 없어 보이나 상대방쪽의 블랙 박스가 있다면 이 부분도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과실에 대해 분쟁 조정을 신청하거나 과실 소송에 대해서도 염두해 두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