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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개개비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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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로 문의드립니다(퇴사문의입니다)

작년 12월에 일하다가 다쳐서 산재로 다리 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7월에 철심 제거 수술을 해야하는데요.

7월 이전에 퇴사해도 산재로 처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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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재직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한 것이므로 7월 이전에 퇴사하더라도 산재신청(질의의 경우 재요양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일하다 다친게 맞다면 퇴사를 하더라도 산재에 대한 보상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작년에 일하다 다친 사고로 이미 산재 승인을 받은 상태라면, 7월에 예정된 철심 제거 수술도 동일한 산재 사안에 포함되어 계속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는 ‘해당 사고에 기인한 치료가 필요한 기간’ 전체를 보상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퇴사 여부와 무관하게 같은 상병에 대한 후속 치료는 산재로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은 재직 중이 아니라 퇴사 후라도 가능합니다. 다만 요양급여는 재해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장해급여는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재직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퇴사하더라도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산재보상보험 급여는 퇴사를 하여도 각 보험 급여의 소멸시효 내에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퇴사사정과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