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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노양
리노양22.12.08

투자유치 성공보수는 법적으로 정해진 최고액수가 있나요?

사업을 하면서 투자가 필요해서 개인에게 부탁했는데 그 분이 다른 개인 투자자를 연결하여 투자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연결한 분이 성공보수로 30억 투자 중 10억을 요구하네요. 성공보수는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나요? 또 그 법적기준을 초과하면 나중에 문제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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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공보수에 법에 정해진 액수는 없겠습니다. 당사자간의 계약관계 이므로 함부로 무효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계약이 부당하다고 하면 체결하지 않을 자유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공보수 약정에 대하여 법률상 최고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약정내용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공정하거나 반사회적인 법률행위라면 무효라고 인정될 여지는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약정에 의한 일부 용역 내지 성공 조건의 수행에 관한 보수에 대해서 법적으로 상한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