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명품 거래 환불 질문입니다
제가 1년전쯤에 번개장터에서 새상품 명품 맨투맨을 구매 하였습니다 구매 전 정품맞냐고 재차 확인하고 확인하여 샀고 산지 얼마 안 되어 아는 형에게 옷을 되팔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 그 형이 자기가 아는 동생한테 옷을 팔았는데 그 동생이 맨투맨이 가품같다고 환불을 요청했다고 저한테도 환불을 요청하더라고요
전 정품을 판매한다는 맨투맨을 중고거래로 샀고 아는형에게 정품이라고 말 하여서 판매를 한것이고 판매를 한 지가 1년이 지났는데 꼭 환불을 해 주어야되나요??
긴 질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