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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청렴한상사조45
현재 어지러운 부동산 정세때문에 재개발이 확정되고 난 이후 최근들어 아무런 진전이 없는 답보상태입니다.. 추진위원들의 급여조차 부담이 되어 돌아오는 것이 걱정되는 상황에까지 왔는데요 이런 경우 추진위원들의 급여를 줄일 수 있는 합법적인 방안은 없을까요찾아보니 서울시에서 휴면조합제도 라는걸 시행한 적이 있던데 그런 방안들이 특별한 것인지 일반적으론 이런 상황에서 어떤 대책들을 써볼 수 있을련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는 노동법 문제가 아니므로 관련 분야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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