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한결같은풍금조266
한결같은풍금조266

아파트 관리직원인데요, 재개발로 퇴직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제목과 같이 아파트에 재개발 이야기가 나오고 있더군요. 그런데 재개발이 될지 안될지는 모르지만, 세대수가 적어서 집주인들이 하자고만 한다면 순식간에 진행이 될 수 있다고 하더군요. 큰 단지 아파트 재개발이라기 보다, 소규모의 재개발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중요한건 여기 근무하고 있다가 재개발로 퇴직처리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냐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의사 또는 과실여부와 무관하게 퇴직을 하시게 되는 것이므로 당연히 실업급여 지급대상이 되실 수 있겠습니다. 관할 고용센터 등 기관에 문의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개발로 인하여 직장근무아 어려워져 퇴직처리가 된다면, 비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