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 직전 알바 가능한가요?
이전 직장 계약만료 사유로 이직확인서 처리 대기 중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되면 처리 기간이 오래걸리고, 1차금이 50만원 남짓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생활비가 턱없이 모자라서 신청 직전에 단기 아르바이트라도 며칠 할까 합니다. (고용보험 사업장 X) 10일 안 쪽이면 며칠 일하는 정도로는 신청 일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요, 혹시 문제 사항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전 10일 미만으로 일용직으로 근무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전 10일 미만의 알바나 일용직 근무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후 14일 후에 1차 실업인정일이고, 보통 그 다음날 지급됩니다. 신청후 1주일 내에 일용직으로 일하는 것은 영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0일 미만의 일용직 근무는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단기로 일을 하는 것은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근로하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안하시는게 좋습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의 퇴사사유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알바를 하면서 상용직으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고 자발적 퇴사로 신고가 된다면 이전 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였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꼭 일을 해야한다면 상용직이 아닌 일용직으로 신고되는 부분에 대해 회사와 명확히 합의를 하고 근무를
하셔야 합니다. 일용직으로 10일 일한거로 신고가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