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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히게현명한리소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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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육아휴직 기간 고지유예 납부에 대해서 안내 받았는데, 복직 일이 27일이라 이틀치 급여로 해결이 안되면 사비를 내야하나요?

첫째, 둘째 포함해서 육아휴직을 23년도 부터 다녀왔다가 이번에 복직하게 됐는데

휴직 종료일이 6월 26일 → 회사 복직일이 6월 27일로 6월 근무 일수는 이틀(예정)입니다.


근데 육아휴직하면 건강보험료가 밀렸다가 최소금액으로 한 번에 나와서
보통 1년인 분들이 한 20만원 나오신다던데, 저는 거의 2년이니까 40만원 나올 거라고 안내 받았습니다.
근데 보통 복직 연락하면서 분할지급 관련해서 안내를 기존에 해주신다는데, 메일 왔던 게 너무 장문이라 제가 빠뜨렸는지 그 부분만 답장을 못했어서 그냥 일시납으로 처리했다고 하더라구요.

문제는 제가 이틀치 급여 하면 세후 해봐야 20만원도 안나올텐데 그럼 이걸 제 사비에서 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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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건강보험료는 원칙적으로 본인 부담분을 근로자가 납부하는 것이 맞고, 급여에서 공제가 어려운 경우 회사가 대납하고 추후 정산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일시납으로 처리되었다면 이 금액 전액이 6월 급여에서 공제될 수 있는데, 급여가 부족하면 사비로 납부하거나 이후 급여에서 분할 공제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사업장 담당자에게 급여 공제로는 부족하다는 점을 알리고, 추가 납부 방식(분할 또는 익월 공제 등)을 협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 불가피하다면 사비 납부 후 영수증을 근거로 일부 정산 요청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