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병원 환자 개인 정보 관련 SNS 게시 관련 문의드립니다.
환자 특정은 안되지만 환자 신체 일부 부위를 치료 결과 보여주는 용, 설명용으로 전,후 사진을 SNS에 올려도 의료법 등에 저촉되는 부분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환자의 허락여부가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지도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의료법령에서는 "의료인이 환자를 수술하는 장면이나 환자의 환부(患部) 등을 촬영한 동영상ㆍ사진으로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을 게재하여 광고하는 것",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자의 신체 일부라면 기본적으로 환자의 동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