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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블로그에 환자 엑스레이 사진을 올리고 이에 대해서 임상 토의를 하는 글이고요. 상업적인 목적은 없고, 다수가 볼 수 있고, 환자 특정은 안되는건데요. 이래도 불법의 여지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사안에 따른 다른 종합적인 부분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환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인지, 치료 목적인지, 광고 목적인지에 따라 광고목적이며, 환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의료법 위반의 가능성이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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