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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블로그에 환자 엑스레이 사진을 올리고 이에 대해서 임상 토의를 하는 글이고요. 상업적인 목적은 없고, 다수가 볼 수 있고, 환자 특정은 안되는건데요. 이래도 불법의 여지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사안에 따른 다른 종합적인 부분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환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인지, 치료 목적인지, 광고 목적인지에 따라 광고목적이며, 환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의료법 위반의 가능성이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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