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근무자 퇴직금 계산 요청합니다.
22년03월~22년12월
23년01월~23년12월
24년01월~24년12월15일까지
월급200만원
1년단위 계약직일경우
퇴직금 지급은 어찌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계약기간을 1년 단위로 갱신한 경우 입사일로부터 마지막 근무일까지를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최조 입사일인 2022년 3월부터 2024년 12월 15일까지를 계속근로기간으로 보고,퇴직 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세전)을 해당 기간의 달력상의 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함 후, 퇴직금을 계산하면 됩니다.
2024년 12월 15일이 마지막 근무일이라면, 2024년 9월 16일~2024년 12월 15일이 퇴직 전 3개월이 되므로, 해당 기간의 근로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을 해당 기간의 일수(총 91일)로 나눈 금액이 1일 평균임금이 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세전)/퇴직 전 3개월 동안의 달력상의 일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여, 예상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을 여러번 체결하였어도 실제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연속근무를 한 경우라면 22년 3월 1일부터
24년 12월 15일 까지의 기간에 대해 퇴직금이 산정되면 됩니다. 이렇게 산정을 하면 예상퇴직금은
5,533,036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년단위 계약직이더라도 별도 채용절차없이 갱신반복된 경우라면 계속근로기간에 해당합니다.
600만/91 = 1일평균임금
1일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가능성이 높은 바,
일일 7시간 근무로 가정시
73950x 30x 1021(22.3.1~24.12.15)/365
하시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