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진실한강아지^^
진실한강아지^^

계약직 근무자 퇴직금 계산 요청합니다.

22년03월~22년12월
23년01월~23년12월
24년01월~24년12월15일까지

월급200만원

1년단위 계약직일경우
퇴직금 지급은 어찌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계약기간을 1년 단위로 갱신한 경우 입사일로부터 마지막 근무일까지를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최조 입사일인 2022년 3월부터 2024년 12월 15일까지를 계속근로기간으로 보고,

    퇴직 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세전)을 해당 기간의 달력상의 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함 후, 퇴직금을 계산하면 됩니다.

    2024년 12월 15일이 마지막 근무일이라면, 2024년 9월 16일~2024년 12월 15일이 퇴직 전 3개월이 되므로, 해당 기간의 근로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을 해당 기간의 일수(총 91일)로 나눈 금액이 1일 평균임금이 됩니다.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

    •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세전)/퇴직 전 3개월 동안의 달력상의 일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여, 예상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을 여러번 체결하였어도 실제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연속근무를 한 경우라면 22년 3월 1일부터

    24년 12월 15일 까지의 기간에 대해 퇴직금이 산정되면 됩니다. 이렇게 산정을 하면 예상퇴직금은

    5,533,036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1년단위 계약직이더라도 별도 채용절차없이 갱신반복된 경우라면 계속근로기간에 해당합니다.

    1. 600만/91 = 1일평균임금

    1일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가능성이 높은 바,

    일일 7시간 근무로 가정시

    73950x 30x 1021(22.3.1~24.12.15)/365

    하시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