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5년차 월세집 화장실 문이 부식되었습니다ㅠ
안녕하세요 월세집 화장실문이 입주 5년만에 밑부분이 일자로 5센치 가량 부서졌습니다. 입주 당시부터 조금 부식이 되엏던건지 밑 부분에는 문보호대가 끼워져 있었고 문이 잘 안닫기는 상태였습니다. 이때 집주인분께 문을 교체해달라고 했으나 시트지 사서 붙이라고 하시기에 저는 굳이내가 사서 붙여야 하나? 라는 생각에 입주모습 그대로 쭉 사용해왔으나 앞전에 말했던 것 처럼 문 보호대가 끼워져 있던 부분이 가로로 쭉 부서졌습니다. 이는 계약 종료후 퇴거시에 제가 물어주지 않아도 되겠죠? 워낙에 오래된 집이기도했고(95년식,그리고 최근에 옆집이 나가고 전체 리모델링 공사하는걸 봤음) 계약 조건에 자연마모가 아닌 시설물 훼손시에 임차인이 원상복구한다고 적혀있어 제가 한것이 아니지만 꼬투리잡힐것 같아서요ㅠ
1,2 번이 입주당시 상태/ 3,4번이 5년이 지난 현재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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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입주 당시에 해당 문이 새롭게 설치된 것이 아니고서야,
그 이전부터 부식되어 온 점이나 본인 임대차기간이 5년이나 경과한 점을 고려할 때, 임차인의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보이고, 통상적인 손모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앞선 교체 요구에도 임대인이 위와 같은 입장을 보인 걸 고려하면 수리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그 내용에 대하여 소송으로 다투셔야 할 것이나 소송이 소송비용이나 시간적인 면에서 부담스러우시면 임대차분쟁조정 신청을 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