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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3년 이상 근무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실업급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회사에 사정상 어려움이 있어서 2월중 2명을 권고사직 하고
현재 5인미만 사업장이 된 상태로 4명이서 근무 중입니다.

저는 현재 6월2일에 3년차로 퇴사 할 예정인데

1. 5인 미만 사업장일 경우 2년차 이상일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고 들었는데 맞을가요?
2. 회사에서는 한달에서 두달정도 퇴사 생각하는 일정에서 계약직으로 부탁을 하고있는데 1번이 안될시 이렇게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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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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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2년 이상 근무하여도 계약만료로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계약만료가 아니라면 회사에서 권고사직처리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은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하지만 5인미만은 무기계약직 전환규정이 적용되어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라도 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5인 미만 사업장인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비자발적 퇴사인지,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유급일수 기준)이 퇴사일 이전 18개월동안 총 180일 이상인지, 근무능력과 구직의사 있는 실업자인지가 중요합니다.

    2. 1개월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계약만료처리될 경우 위 비자발적 퇴사 조건은 충족합니다. 나머지 조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5인 미만 사업장이면 2년을 초과하였더라도 기간제 근로계약이 유효하게 적용되므로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권고사직이나 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미만 사업장이기 때문에 2년을 초과하여도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기간만료로 퇴사하시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1)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과 2)퇴사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이에 3년차로 퇴사를 할 경우 고용보험에 정상적으로 가입되어 있었다면 비자발적 퇴사(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라면 수급자격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만약 기간 중 자발적 퇴사면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 및 근속년수와 상관없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주 5일 근무제로서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2년을 초과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으므로, 2년을 초과한 기간을 정하였더라도 그 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한 때에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