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저번달에 하루알바 4시간 30분동안 한게 국세청 소득으로 잡혀야되는데 현재 급여가 세금안떼고 들어와서요.. 국세청 홈텍스에서 확인 어떻게 가능한가요? 소득으로 들어갔을까요???
하루알바 4시간 30분 근로시 국세청 세금신고 확인방법 및 세금 공제 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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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세무의 인건비 신고주기가 분기 또는 반기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에 해당부분에 대한 확인을 하신 후 소득조회를 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