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장인 단기알바에대한 종합소득세신고 알려주세요
올해 2월에 본직장에서 연말정산완료하여서 환급받았습니다
금일 국세청에서
2024년에 단기일용직알바했던 내역으로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신고 문자가 왔네요
(국세청문자)
금액은 70만원돈입니다.(3.3%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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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텍스들어가서 종합소득세 신고하려고하는데
질문1) 단기 일용직알바로 수령한 70만원도 신고하는거 맞나요?
(300만원미만은 안해도된다는 이야기도 있어서..)
질문2) 여러가지 글 찾아보니깐, 신고할때 근로소득(본직장) +사업소득(알바) 이거 둘 다 입력하라고 하는데 맞나요?
질문3) 국세청에서 카톡온거는 수입금액이 70여만원이고, 홈택스에서 사업소득 신고 눌러서 조회한거는 수입금액은 150여만원 (필요경비90여만원,소득금액70여만원)으로 나오는데 .. 왜 다른걸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