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물손괴죄 고소인 조사는 언제 진행하나요?
재물손괴죄로 고소장을 제출하게 되면 고소인 조사는 보통 며칠 허 진행될까요?
고소장 제출 당일에 바로 하는 경우도 있을까요?
아니면 제출 후 며칠 후 고소인 조사를 진행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소장 제출 당일에 바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고소장이 접수되어 담당수사관이 배정되면 그가 고소장 내용을 검토한 뒤에 연락을 주기 때문에 보통 고소장 접수후 2주정도 지나야 합니다.
재물손괴죄로 고소장을 제출하면, 고소인 조사 일정은 경찰의 사건 배당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보통은 고소장 제출 후 1~2주 이내에 고소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소장을 제출한 당일에 바로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드물며, 대부분 경찰에서 사건을 배당받은 후 고소인에게 연락하여 조사 일정을 잡게 됩니다. 다만, 사건의 경중이나 고소인의 일정 등을 고려하여 조사 일정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고소인 조사는 사건의 첫 단계이므로, 이후 피고소인 조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며, 전체적인 수사 기간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담당경찰관의 일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겠으나 늦어도 한 달 이내로는 진행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고소장 제출 후 바로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