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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장난기있는배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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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죄 고소인 조사는 언제 진행하나요?

재물손괴죄로 고소장을 제출하게 되면 고소인 조사는 보통 며칠 허 진행될까요?

고소장 제출 당일에 바로 하는 경우도 있을까요?

아니면 제출 후 며칠 후 고소인 조사를 진행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고소장 제출 당일에 바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고소장이 접수되어 담당수사관이 배정되면 그가 고소장 내용을 검토한 뒤에 연락을 주기 때문에 보통 고소장 접수후 2주정도 지나야 합니다.

  • 재물손괴죄로 고소장을 제출하면, 고소인 조사 일정은 경찰의 사건 배당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보통은 고소장 제출 후 1~2주 이내에 고소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소장을 제출한 당일에 바로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드물며, 대부분 경찰에서 사건을 배당받은 후 고소인에게 연락하여 조사 일정을 잡게 됩니다. 다만, 사건의 경중이나 고소인의 일정 등을 고려하여 조사 일정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고소인 조사는 사건의 첫 단계이므로, 이후 피고소인 조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며, 전체적인 수사 기간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담당경찰관의 일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겠으나 늦어도 한 달 이내로는 진행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고소장 제출 후 바로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