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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이구아나91
현재 오피스텔 2채 일반사업자로 등록해놨는데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것과 비교해서 뭐가 더낫나요? 재산세, 양도소득세 측면에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게쓰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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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두 채 다 임대를 하는 것이라면 관할 지자체의 주택임대사업자+세무서 임대사업자까지 등록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의 양도세나 재산세 등은 차이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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