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내용 증명을 어떤 절차와 어떻게 보내는지요?
차용증을 채무자에게 받아놓은 상태에서 이자는 매월말일에 받기로 차용증에 기록이 되어있는데..2달만 이자가 들어오고는 3달째 부터는 이자도 들어오지 않고 있어, 이자를 입고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입금 시키질 않아 관련건으로 내용증명을 보내고져 하오니 어떤 절차를 거치고..어떻게 보내어야 하는지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지서라는 제목으로 이자지급을 요구하는 글을 작성하시어 총 3부를 출력하고 우체국에 가시면 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러 왔다고 하면 우체국에서 알아서 보내줍니다(같은 내용으로 3부를 준비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