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차량 구매 비용 처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프리랜서 강사입니다.

차량을 개인에게 구매하였는데 차량구매비, 취득세, 주유비 등등 해당 비용처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업체에 매매, 렌트, 리스는 비용처리 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 개인에게 구매했을때도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차량은 당해연도에 모두 경비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5년간 감가상각비로 비용처리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라면 5년 정액법으로, 간편장부라면 5년 정률법 등으로 매년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