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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인자한숲새191
안녕하세요
프리랜서 강사입니다.
차량을 개인에게 구매하였는데 차량구매비, 취득세, 주유비 등등 해당 비용처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업체에 매매, 렌트, 리스는 비용처리 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 개인에게 구매했을때도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차량은 당해연도에 모두 경비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5년간 감가상각비로 비용처리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라면 5년 정액법으로, 간편장부라면 5년 정률법 등으로 매년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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