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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비오리75
굳건한비오리75

개인사업자 수금문제와 원천세 신고 관련

개인사업자입니다.

수금이 안되고 있어서 직원에게 인건비 지급을 못하고 있는데요.

지급문제와 별개로 인건비 신고는 들어가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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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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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종업원을 고용하여 급여, 상여 등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급여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01.01.~11.30.까지의 급여에 대하여 미지급시 세법상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세 신고 납부는 해야 합니다.

    또한 12.01.~12.31.까지의 급여 등에 대하여 다음해 02월 말일까지

    미지급시 세법상 0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03.10.까지 원천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지급을 못하고 있는 것일뿐 해당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것이므로 그에 대한 대가에 대해서는 지급 여부와는 원천세 신고 등 인건비 신고를 해야 할 것입니다.

    소득세법에

    ① 근로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근로소득을 해당 과세기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근로소득을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개정 2010. 12. 27.>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분의 근로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근로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개정 2010. 12. 27.>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당사 사무소에 방문하면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인건비를 지급하지 못했다면 실제 지급시점에

    X월귀속 Y월 지급으로하여 원천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다만 지급의제규정에 따라 1월부터11월분은 12월31에 지급한것으로

    12월분은 2월말일에 지급한것으로 의제하여 원천세 신고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회계는 발생주의를 따르기 때문에 지급되지 않더라도,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원 세무사입니다.

    인건비 지급을 하고 인건비 신고를 하여야 정당하게 비용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수금이 잘되고 사업이 잘되어 직원들에게 인건비 지급이 원활히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만약, 지급을 실제로 하지 못할 경우에도 12월을 귀속시기로 하여 원천징수신고는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