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수금문제와 원천세 신고 관련
개인사업자입니다.
수금이 안되고 있어서 직원에게 인건비 지급을 못하고 있는데요.
지급문제와 별개로 인건비 신고는 들어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종업원을 고용하여 급여, 상여 등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급여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01.01.~11.30.까지의 급여에 대하여 미지급시 세법상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세 신고 납부는 해야 합니다.
또한 12.01.~12.31.까지의 급여 등에 대하여 다음해 02월 말일까지
미지급시 세법상 0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03.10.까지 원천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지급을 못하고 있는 것일뿐 해당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것이므로 그에 대한 대가에 대해서는 지급 여부와는 원천세 신고 등 인건비 신고를 해야 할 것입니다.
소득세법에
① 근로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근로소득을 해당 과세기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근로소득을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개정 2010. 12. 27.>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분의 근로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근로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개정 2010. 12. 27.>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당사 사무소에 방문하면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인건비를 지급하지 못했다면 실제 지급시점에
X월귀속 Y월 지급으로하여 원천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다만 지급의제규정에 따라 1월부터11월분은 12월31에 지급한것으로
12월분은 2월말일에 지급한것으로 의제하여 원천세 신고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회계는 발생주의를 따르기 때문에 지급되지 않더라도,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원 세무사입니다.
인건비 지급을 하고 인건비 신고를 하여야 정당하게 비용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수금이 잘되고 사업이 잘되어 직원들에게 인건비 지급이 원활히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만약, 지급을 실제로 하지 못할 경우에도 12월을 귀속시기로 하여 원천징수신고는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